-데이빗: 스티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니스처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나요? 직원들이 그냥 일수 개념으로 계산하다 보니 혼란이 많아요.이번에 저희 인사팀 꼼꼼이 윌슨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ㅎㅎ
-스티브 노무사: 네, 육아휴직은 단순한 일수 계산이 아니에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육아휴직을 ‘365일’이 아니라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연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수가 아니라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7월 15일부터 당해연도 7월 14일까지 이렇게요.
-데이빗: 그럼 제니스처럼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스티브: 네, 만약 육아휴직 등을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산정하되,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요.
-데이빗: 복잡한데, 제니스 사례를 들어 설명 좀 해주세요.
-스티브 노무사: 네, 그러죠. 예를 들어, 제니스 매니저가 첫 번째 육아휴직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은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히 365일 중 131일을 뺀 234일로 보면 안되고, ‘역에 의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6,2020.1.6 )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산정 시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산하여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단 휴직 가능기간 1년 중 첫 육아휴직기간에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해 볼께요. 24년 5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온전한 4개월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3일 부터 9월 20일까지는 단순히 8일이라고 보면 안되고, 9월은 31일이 있는 달이니 8일/31일 하면 0.266개월이 됩니다. 그렇다면 즉, 제니스는 첫 육아휴직 기간에 1년 중 4.266개월을 사용한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7.734개월(12개월–4.266개월 )입니다. 그리고 7.734개월을 25년 4월 1일부터 사용한다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전한 7개월을 계산하면 될 것이고, 남은 0.734개월은 11월에 소진하게되니 11월 일수인 30일에 0.734를 곱하면 22.02일이 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이하는 절사입니다. 그려면 최종적으로 22일 되며, 최종11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2번째 육아휴직은 25년 4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빗: 제니스가 생각한 것 보다 2일이나 더 많네요? 단순히 일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역에 의한 게산법'을 적용하는게 맞겠네요.
-스티브 노무사: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데이빗: 그럼 제니스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스티브 노무사: 별 말씀을요. 제 역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