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스티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윌슨이랑 자주 통화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회사 개발팀 크리스가 퇴직하는데 사내대출 1,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이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냥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직원 동의도 받을 예정입니다. 제일 편한 방식이고,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스티브: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건 어려워요. 일단 ‘전액불 원칙’ 아시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하면 법률위반이 됩니다.
-데이빗: 아 그렇죠.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지는 않을 거구요. 크리스 매니저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이 받을 돈이니까 크리스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스티브: 회사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동의가 있어도 상계처리를 할 수 없어요. 일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를 보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구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4.28)도 동일한 관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 된다'는 입장이에요.
-데이빗: 그러면 회사는 일단 지급할 퇴직금은 지급하고, 남은 사내대출금은 돌려받으라는 의미인데요. 해당 직원이 순순히 회사로 돌려주면 모르겠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사내대출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스티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 아닌 ‘잔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나 성과급 같은 경우는 직원 동의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데이빗: 그렇다면 사내대출 시 상계동의서를 받되, 잔여급여에 대한 상계처리는 가능하니 동의를 받아두고, 퇴직금의 경우 직원에게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대출금 상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할 것 같구요.
-스티브: 네, 맞습니다. 상계동의서를 미리 잘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거죠. 그리고 퇴사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 해야 합니다.
-데이빗: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혹시 행정해석 말고, 팀원들과 학습할 자료 같은거 참고할게 있을까요?
-스티브: 네, 저희 유튜브 채널 ‘HR레시피’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데이빗은 윌슨에게 말을 건넸다.)
-데이빗: 윌슨, 방금 스티브 노무사님과 통화했는데,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 윌슨 꽤 예리한대? 역시 우리 에이스야.
-윌슨: 그렇군요. 그럼 크리스한테 퇴직 전에 대출금 정산 방법을 잘 설명해야겠네요. 상계동의서가 있기는 한데, 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대출금은 따로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데이빗: 맞아. 그리고 앞으로 사내대출을 운영할 때, 상계동의서를 잘 작성해야할 것 같아. 퇴직금은 상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이 좀 필요하겠네.
-윌슨: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 그런데 스티브 노무사님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도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빗: 그래,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퇴직금 상계 문제,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 리스크가 크다. 직원과 회사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