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입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인사·노무 분야의 소식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월간 예담"입니다.🙌
2월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인사담당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들.
"월간 예담"과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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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소식 미리보기
1. 최저임금, 노사정이 아닌 전문가가 결정한다?
2.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3. 현대車, 직무성과연동제 직원 설득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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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노사정이 아닌 전문가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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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제도 개편 관련 논의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2월 17일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ㆍ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여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기존 최저임금 결정 방식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3월말부터 90일 동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익년도 최저임금액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노사 간 대립이 극명하게 되는 결과과 초래되었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일곱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개편 방안
정부는 해외 주요 사례국에 비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영국은 최저임금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의 반발 및 정부의 입장
정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부장은 "고용부는 연구회 발족부터 연구 결과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간담회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으며, 김은기 전국민주노총연맹 조합국장은 "연구회 발족 때도 노사의 합의가 없었고, 정부는 협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이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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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故 오요안나씨가 지난 해 9월 15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11.부터 ㈜문화방송(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특별근로감독”이란,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지난 해, 뉴진스의 하니씨가 한 매니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며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돌 가수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하니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故 오요안나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인은 보도국 간부로부터 대본을 검토ㆍ승인받은 뒤 방송을 하였고, 기상캐스터 사이의 업무를 대행해준 사실이 있는 등 지휘ㆍ감독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였던 사례도 존재합니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만약,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① 관계 또는 지휘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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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성과연동제 도입 위해 나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내 소식지에서 연구ㆍ일반직 직원임금체계 제시안을 발행하였습니다. 직무 성과에 따른 기본급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구조를 단순화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메일과 설명회 형태로 성과연동제 도입 제안 및 설명회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에도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O/E/M 등급을 부여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평가 결과는 진급 등 인사관리에만 활용될 뿐, 기본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기본급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제시안에 따르면, O등급을 받은 사람은 임단협을 통해 결정된 임금인상률의 2배, E등급을 받은 사람은 임금인상률의 1.5배, M등급을 받은 사람은 임금인상률의 1.25배를 적용하여 기본급이 인상됩니다.
✅ 한 발 앞서 성과연동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아
계열사인 기아의 경우, 지난 해부터 성과연동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아는 2023년 임금ㆍ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하였고, 2024년부터 사원ㆍ대리급 일반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성과 연동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임금 인상의 2배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노동조합 측에 “현행 호봉제를 유지할 경우, 기아와 같은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기본급 인상에서 1.25배~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8년 후에는 기본급이 2000만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누구나 동기를 부여받고 강화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직무성과연동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직무성과연동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2015년과 2023년 직무성과연동제의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무수당, 임금체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현재 직무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안정된 임금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5%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27.6%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응답자의 82.1%가 현행 임금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4%가 ‘현재와 유사한 별도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노동조합 측은 기존의 임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대자동차는 직무성과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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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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