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이런 작은 이슈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야. 제니 매니저가 핵심인재라.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요즘 사람이 너무 자주 떠나니까. 이번에도 '팀장님, 할말있어요.'하는데, 이직한다고 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내려앉았다니까...사실 매번 HR 데이빗 팀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나도 좀 쫀심 상하고...너한테 물어보는게 그냥 편하고 정확하니까...
-스티브 노무사: 그래, 친구니까 다 용서된다...뭐 복잡하지는 않아. 2가지 법률만 잘 보면 되거든. 바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10조와 시행규칙 별표1'정도?
-제이쓴 팀장: 응, 내가 찾아보기 힘드니까. 빨리 설명해줘 ㅎㅎ
-스티브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보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10조를 따라가서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이 있지.
-제이쓴 팀장: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ㅎㅎ
-스티브 노무사: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로 규정되어 있어 물론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할 수 있기는하고.
-제이쓴 팀장: 오, 그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주수에 따른 횟수 기준을 지켜주면 되겠네?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제니 매니저는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으니 '4주마다 1회' 정도로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면 되겠네.
-제이쓴 팀장: 그게 최소한 기준인거지? 더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고?
-스티브 노무사: 그런 셈이지.
-제이쓴 팀장: 아...나는 이런 기준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반차나 연차쓰는 줄 알았다니까?
-스티브 노무사: 인사팀이 아니면 대개 잘모르고, 인사팀에서도 많이 몰라.
-제이쓴 팀장: 그런데 궁금한게,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 의마가 뭐지? 꼭 4주(또는 2주, 1주)단위로만 가야한다는 건가?
-스티브 노무사: 와~예리한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 .19.)에서는 그 기간 내에 1회를 사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어. 꼭 4주(또는 2주, 1주) 단위로 써야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좀 현실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한다고 봐야겠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723, 202 0.2.19.)>
(질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시)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 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이쓴 팀장: 정확히 이해했어 역시 내 친구 스티브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