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내가 요즘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아본다. 우리 에이스 잭슨 매니저 부탁이라 귀찮아도 좀 부탁해. 연차 내년에 쓰는거 되는거야, 안되는 거야?
-스티브 노무사: 어떻게 생각해? 이제 내가 질문을 좀 던져야겠다. 그냥 알려주면 재미도 없고..
-제이쓴 팀장: 아놔...걍 알려줘...안될 것도 없지 않아? 본인 휴가는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 잭슨 매니저의 아이디어 정도는 억셉트(accept)가 되야지 일할 맛도 날거고...휴가는 좀 유연하게 쓰면 좋지 않겠어?
-스티브 노무사: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사라져. 만약 회사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쳤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없겠지만, '사용촉진절차'가 없었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발생하게 되지.
-제이쓴 팀장: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을 별도 하지는 않으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수당으로 받게 되는거네. 하긴 매년 1월 급여지급일에 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서 한꺼번에 주잖아. 쏠쏠하긴 한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그럼 잭슨 매니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된다는 거야?
-스티브 노무사: 그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직원 개인과 연차이월사용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 연차이월이 가능하긴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는 나와있지 않고, 행정해석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내용을 잘 읽어보라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여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제이쓴 팀장: 그래 정리하면, 잭슨 매니저가 회사와 올해 연차 5일에 대한 이월합의를 하고, 내년에 붙여서 쓰면 되는거네?
-스티브 노무사: 그렇게 되는거지?
-제이쓴 팀장: 아...근데, 이거는 갑자기 떠올라서.. 근데 내년에 이월해서 쓰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티브 노무사: 보통은 이월합의를 할 때 사용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월 사용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못 쓰게 되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아야지. 그건 위의 행정해석에서 언급되어 있단다.
-제이쓴 팀장: 그냥 이월합의는 말로하면 안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복잡한게 많아보여서 말이야. 뭐 합의서라도 써야하나?
-스티브 노무사: 그게 정말 중요하지. '연차이월사용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월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둬야 서로에게 좋은 거지. 쓰라는 법은 없지만 서두...하지만 난 연차이월합의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인사관리가 너무 복잡해 지거든. 그러니까 '이월합의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고 싶다'가 내 공식의견!
-제이쓴 팀장: 내가 매번 놀란다. 너 정말 설명잘한다잉. 쌩유. 오늘도 중요한거 배웠네. 그럼 또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