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바쁘지? 전화 안받아서 카톡 보내놨는데, 읽어봤어?
-스티브 노무사: 응, 대충 봤어. ㅎㅎ 찰리 팀장이 그렇게 절친이야?
-제이쓴 팀장: 응, 입사동기인데, 거의 너랑 맞먹을 정도로 친해. 담에 시간되면 한번 같이 만나자고. 진짜 괜찮은 녀석이거든. 암튼 전직금지약정인가 뭔가 그거 효력이 있긴 한 거야? 우리 영업 쪽에서도 그거 싸인하고 입사하는데, 애들이 신경도 안쓰고 동종 유사업체 정도가 아니라 경쟁업체로도 막 이직하거든? 회사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말이야...찰리 팀장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이직하면 되는거 아냐? 이런거 그냥 순 형식적인거 같어. 우리들 겁이나 주려고 말이야.
-스티브 노무사: 제이쓴, 워~워~. 이런거 물어볼 때마다 내가 늘 이야기 하는거 있잖아. 뭐였지? 한번 따라해볼까? ㅎ
-제이쓴 팀장: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ㅎㅎ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나 급하니까 일단 결론부터 설명해주라.
-스티브 노무사: 일단 '전직금지약정'을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유효성 판단을 해. 왜냐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전직금지 기간 적정성, 3) 전직금지 대상의 범위, 4)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제이쓴 팀장: 아이구 또 나왔다. 그놈의 '종합적 판단'...그럼 찰리 팀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야? 어우...답답해라...
-스티브 노무사: 일단 찰리는 연구개발팀장이니 1)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에 해당하는 중요한 연구개발 관련 정보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2) 전직금지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너무 과도하게 보이기도 해. 예를 들어, 만약 찰리 팀장이 가진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1~2년 이면 입수하거나 개발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5년은 너무 과도하지. 그리고 3) 전직금지 대상 범위를 '국내외 동종 또는 유사업체 일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네. 그럼 이 회사 밖에는 다닐 수가 없다는 건데, 퇴사하면 굶어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4)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도 전혀 없다며? 통상적으로 전직금지약정 기간을 정보확산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봉을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으로 보면 너네 회사 전직금지약정은 유효성 인정이 어려울 수 도 있을 것 같다.
-제이쓴 팀장: 그래? 그럼 문제 없다고, 찰리 팀장에게 알려줘?
-스티브 노무사: 그런데, 이건 나의 의견이고, 이런 경우는 결국 회사가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해야하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과정 상에 매우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형사적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말이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0.3.11.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이쓴 팀장: 아...간단한게 아니구나. 그래도 일단 찰리 팀장에게 유리한 면이 있네. 우리 회사 전진금지약정은 금지기간이 5년으로 길고, 전직금지 대상 범위도 너무 넓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지급도 없으니... 이 정도 참고해서 의사결정하라고 해야겠네.
-스티브 노무사: 그래 맞어..회사랑 퇴직과 관련한 원만한 합의를 잘했으면 좋겠네. 그 분의 건승을 빈다.
-제이쓴 팀장: 역시 스티브 노무사, 내 친구지만 너무 멋있고 든든하다. ㅎㅎ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