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노무사, 잘 지냈지? 잭슨 매니저가 좀 당황스런 이야기를 해서말이야. 이번 주 토요일 유럽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잭슨 매니저에게 토요일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쉬는 걸로 하기로 잘 정했거든. 잭슨 매니저도 OK하고, 그런데 자기가 토요일 일하게 되면 이번 주 40시간이 넘는 거니까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받아야 한다는 거야. 휴일대체하면 50% 가산 수당 없는거 아냐?
-스티브 노무사: 그래, 너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번에는 잭슨 매니저의 정보가 아주 정확했구만. 이 포인트를 많이 놓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고 ㅎㅎ
-제이쓴 팀장: 엥? 정말? 다시 설명 좀 해줘. 나는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스티브 노무사: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특정해서 바꿔주는거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직원 개인과 회사간 개별합의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원래 휴일로 지정된 날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니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제이쓴 팀장: 그렇지? 내 말 맞잖아?
-스티브 노무사: 워워...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런데 말이야. 1주 안에서 휴일대체가 발생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야. 예를 들어, 오늘이 화요일 이니 잭슨매니저에게 '이번주 수요일 쉬고, 이번주 토요일 일하도록 하자'라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 하지만 잭슨 매니저와 합의한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일하기로 하자'라고 했다면 이슈가 하나 생기지.
-제이쓴 팀장: 그게 뭐야? 궁금해 죽겠네.
-스티브 노무사: 즉, 잭슨 매니저와 합의한 내용은 그야말로 '휴일대체'로서는 문제가 전혀없기 때문에 잭슨 매니저가 토요일 근무를 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이슈는 발새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근무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번 주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간단해.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잖아. 1주는 7일인데, 토요일도 이번 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휴일대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주 근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이번 주 평일(월~금) 40시간 일했는데,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는 거지. 물론 휴일대체했으니 월요일 하루 쉬는 건 맞지만...
-제이쓴 팀장: 야,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까지 안하고. 그냥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없이 다 넘어 가던데?
-스티브 노무사: 남들이 하는 걸 기준으로 삼지말라고.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보고 건너야지. 빨간 불인데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간다고 건너가면 되겠냐? 그리고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잭슨 매니저가 이번 주 평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꽉채우게 되면, 원천적으로 휴일대체를 해서는 안되니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해. 안그러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이슈가 발생해서 회사 처벌 받을 수 도 있으니까.
-제이쓴 팀장: 와...세상에 이런걸 모르고 살았다니. 진짜 이번에는 잭슨 매니저 땜에 한 수 배웠네. HR팀장 데이빗도 이 내용은 모르는 것 같던데, 내가 가서 아는체 좀 해야겠다. 땡큐, 스티브!
-스티브 노무사: 커피가 땡기네. 그냥 안넘어 갈거지? 제이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