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노무사, 안뇽? 바쁘지? 1주일에 한번은 전화를 하게 되는구나. ㅎㅎ 내가 그냥 인사팀 직원 같어.
-스티브 노무사: 이 참에 노무사 시험 준비 한번 해보지 그래?
-제이쓴 팀장: ㅎㅎ그건 아니지, 그냥 전문가 친구 계속 활용할래. 커피 몇 잔만 사주면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왜 치겠냐?
-스티브 노무사: 오늘은 뭔일이야?
-제이쓴 팀장: 다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매년 연초에 전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든, 회사 네임밸류에 비하면 경영성과급 꽤 많이 줘. 회사가 이익이 좋으니...그런데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올해 실적이 장난이 아니야. 평균수준 3~4배 실적인데, 내년 초에 지급될 경영성과급이 생각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야.
-스티브 노무사: 그래서 뭐 밥이라도 산다는 거야? 아님 자문료를 주겠다는 거야?
-제이쓴 팀장: 그건 뭐...맛있는 탕수육 사줄께. ㅎㅎ 요점은 경영성과급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사실 세금도 많이 떼거든, 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도 있고 하지만, 아쉬울 때가 많어. 그런데 다른 팀 직원 중 한 명이 어차피 받을거 경영성과급 지급할 때 회사가 퇴직연금계좌로 납입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우리회사는 확정기여(DC)형 제도인데, 개별 DC형 계좌에 납입을 하면 무슨 과세이연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니 어차피 세금으로 많이 나갈거 노후자금으로 나중에 받는다 치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어떨까해서 말이야. 그게 가능할까?
-스티브 노무사: 현실적인 고민이네. 나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책에도 잘없어서 인사담당 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주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
-제이쓴 팀장: 그럼 원하는 사람은 내년에 경영성과급 지급할 때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스티브 노무사: 그런데 조건이 있어 회사마다 퇴직연금규약에 근거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회사 퇴직연금규약 상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3.8.29, 근로복지과-2990)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DC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
"법상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시기,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근로자, 임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13.8.29, 근로복지과-2990)"
-제이쓴 팀장: 아...그럼 결국 우리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어떻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이해도가 아주 높구만. ㅎㅎ 맞아.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여부, 납입비율, 산정방법, 부담시기, 부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야. 단, DC 퇴직연금제의 경우만 가능하고, DB형 퇴직연금제는 불가능한 점 기억해.
-제이쓴 팀장: 역시 스티브 노무사다. 역시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