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스티브 노무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아는 노무사가 그 녀석 밖에 없으니 ㅎㅎ 인터넷 포털에 여러가지 글이 있지만,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다.
-제이쓴 팀장: 스티브 노무사, 우리 영업본부 친한 후배가 있는데 육아휴직 중이야. 그 녀석이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했어. 녀석이 화들짝 놀라서 큰일난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도 괜실히 미안해지더라고 혹시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 가는거 문제 없어?
-스티브 노무사: 제이쓴, 왜 너 마음대로 친구찬스를 쓰고 그래? 요즘 나한테 자판기 음료수 뽑듯이 질문을 던지네? 앙?
-제이쓴 팀장: 어우, 내가 웬만하면 안물어볼텐데,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는 후배야. 만약에 문제 있으면 여행 취소해야하는데, 위약금이 얼마야... 좀 도와주라~
-스티브 노무사: 내 맘 또 약해지네. 후배를 위한다니까.... 일단 육아휴직은 그야 말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도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를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
-제이쓴 팀장: 어? 그렇다면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 가면 문제가 없는 거네?
-스티브 노무사: 짜식 그래도 내 친구라고 이해력이 높네. 일단 너무 앞서가지 말고, Case를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Case1은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동거하고, 양육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할 수 있어. 간단하지?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Case2는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될거야. 필립 매니저가 여기에 해당하잖아. 필립 매니저가 장모님께 아기를 맡기고 여행가면 2주간은 동거하지 않게되니까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15~20일 정도의 해외여행처럼 비교적 단기간이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괜찮다고 판단내리고 있어.
-제이쓴 팀장: 어? 그럼 필립 매니저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지만, 2주정도 아이를 장모님께 맡기고 해외여행 가는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 내가 희망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겠는데? ㅎㅎ
-스티브 노무사: 그래, 내 생각에도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다만, 그런 여행이 너무 잦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지.
-제이쓴 팀장: 그렇겠네. 근데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거야? 별 문제 없지 않나?
-스티브 노무사: 무엇보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제일 크다고 봐야지. 육아휴직 기간 중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그런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물론 고용노동부가 15~20일 정도의 단기간 해외여행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니 그나마 다행인거지만.
-제이쓴 팀장: 야, 역시! 오늘도 스티브 노무사, 명쾌하구만!! 좋았어~! 난 이제 우리 필립 매니저한테 전화한통 해야겠다.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필립 매니저 아주 긴장 백배상태거든... 스티브 노무사, 땡큐, 고마워~ 다음에 또 찬스 쓸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