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오후, 사내 카페 구석 자리에서 ‘스티브 노무사’를 붙잡고 미팅이 열렸다. 스티브 노무사도 오랜만의 회사방문이었다. 미나 매니저는 뭐가 급했는지, 인사는 대충하고는 앉자마자 다짜고짜 질문을 쏟아냈다.
-미나: “스티브 노무사님, 정년 진짜 65세 되는 거예요? 지금 법 통과가 된 건 아닌거 같은데,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뉴스보니 금방 될 것 처럼 이야기해서요”
-스티브 노무사: “워워 ㅎㅎ 아직은 아니죠. 말그대로 새정부 공약사항일 뿐...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야하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게 없어요."
-미나: “아, 아직은 아니군요… 근데 왜 이렇게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스티브 노무사: “이유는 간단해요. 새 정부 공약사항이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요. 근데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잖아요? 그려면 앞으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5년 동안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연급 수령 나이와 갭이 있는데, 국가도 부담, 개인도 부담.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든 대비하는게 필요한거죠. 선진국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뀌어 왔으니까요”
-미나: “아… 그러면 결국 바뀌긴 바뀔 거네요?”
-스티브 노무사: “네, 그럼요. 시점이 문제지 변한다는 건 명확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정기획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25년) 안에 법제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도 있을 거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법 개정후 시행은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어도 바로 65세는 안될거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윌슨: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있나요?”
-스티브 노무사: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겪었어요. 일본은 1986년에 60세 정년 ‘노력 의무’가 법제화되고, 1994년에 ‘60세 정년 법적 의무’로 바뀐 뒤, 2004년에 '65세 계속고용 의무'로 전환 되었죠. 지금은 '70세 고용권장'까지 진행되었구요. 정리하면 일본은 정년 자체를 65세로 늘리기 보다는 법적 정년을 60세로 두고, 65세까지 계속고용의무를 최소한 보장해주어야하는 제도로 간 거죠. 물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5세로 늘려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계속고용의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미나: “계속고용 의무가 뭐죠? 그것도 정년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스티브 노무사: “사실상 정년연장이 맞아요. 법정 정년은 60세 그대로 두지만,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으면 65세까지는 일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법적정년 자체가 늘어난건 아니기 때문에 고용연장을 할 때 근로조건 등 조정이 가능한 장점이 기업입장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윌슨: “오… 노무사님, 우리도 일본처럼 진행ehlf까요? ”
-스티브 노무사: “지난 5월에 발표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새 정부의견은 '계속고용의무'방식보다는 '정년연장'방식을 고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일본보다 좀 더 강력한 방식이죠. 정년자체를 늘리는 거니까요"
-윌슨: “흠… 정년 연장이 단순한 이슈는 아니네요. 앞으로 법 통과 되는 걸 좀 꾸준히 지켜봐야겠어요."
-스티브 노무사: "네, 맞습니다. 역시 HR팀 에이스 답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