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카톡 공유해드린 것처럼 퇴사자 B씨가 연차미사용수당 요청한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했고, 본인이 사용일을 지정했는데, 휴가일에 출근했어요. 아무도 일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구요. 그런데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기가 휴가일에 일한 걸 이렇게까지 문제 삼는지...
-스티브 노무사: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슨: 네? 그럴 수가 있나요?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자발적으로 출근했는데요?
-스티브 노무사: 그게 쟁점입니다. 지정일에 출근한 걸 회사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방치했을 경우,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명확히 표시했었어야 합니다.
-윌슨: 그럼 그날 그냥 나왔을 때 “오늘은 연차휴가일이니 근무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다는 건가요?
-스티브 노무사: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 .21)에 따르면 사용촉진절차를 거쳤더라도 회사는 연차휴가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상대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연차촉진이 온전히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죠.
-윌슨: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던데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둔거 있는데 이거 보세요.
-스티브 노무사: 매니저님, 그렇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노무수령 거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에서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근로자의 실질적 휴가사용권 보장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윌슨: 아휴...왜 이리 복잡하죠...ㅜ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직원 수가 한 두명이 아닌데, 일일히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스티브 노무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2010.3.22)을 참고하면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직원이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가 포함된 팝업창이 뜨도록 조치하는 방식이 괜찮을 듯 합니다. 통지서 전달서 본인 서명까지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단순 메일은 열람 여부나 직원이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인지하였다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윌슨: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차휴가사용촉진 후 휴가일로 지정된 날 직원이 출근했을 때 그냥 놔두는 순간 ‘휴가를 못 쓰게 방치한 책임’이 회사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군요.
-스티브 노무사: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쁜 시기라고 해도 연차지정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해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수가 부족하고, 일이 많아서 정말 연차휴가를 쓰기 힘든 상황이라면 연차사용촉진이 필요한지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회사 상황을 고려해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떨까해요.
-윌슨: 네,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실무대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