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노무사: 네, 라이언 매니저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한 경우 기본임금 + 50% 가산수당, 즉 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까지 해야 합니다.
-라이언: 아, 그런데… 대체휴무는 정말 안 되나요? 직원들이 수당보다 하루 쉬는 걸 원하거든요. 저희 팀장님도 왠만하면 인건비 추가발생은 막으라고 하시구요.
-스티브 노무사: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된 유급휴일이라 대체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829, 2004.02.19)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다만,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죠.(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라이언: 그럼… 비번 근무자는요? 5월 1일이 원래 비번인데, 유급처리 해야 하나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스티브 노무사: 아닙니다. 월급제의 경우 비번일은 유급휴일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는 유급 보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언: 아...감사합니다. 또 질문인데요. 판촉 행사 보조알바도 유급 대상인가요? 당일 하루만 사용하는 알바도 있고, 행사 전후로 3일만 쓰는 단기 알바도 있어요…
-스티브 노무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508, 2001.8.6.)에 따르면 당일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구요. 다만, 근로계약 기간에 5월 1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급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후로 3일을 사용하시는데, 중간에 5월 1일이 있다면 당연히 유급휴일 처리해주어야 해요
-라이언: 아 노무사님, 정말 명쾌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 아내는 공무원인데 5월 1일에 출근하거든요. 같은 날인데 왜 근무하죠?
-스티브 노무사: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만 적용되는 별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언: 공무원은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무사님 덕택에 정말 많이 정리되었어요. 빨리 현장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겠습니다.
-스티브 노무사: 도움되셨다니. 제가 감사하네요. 프로모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