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반갑다. 잘 지내지?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도 생기네. 나는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보고 듣는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사실 아만다 그 친구 내 밑에서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던 친구고 성품도 정말 좋은 직원이었거든. 파견직원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정규직 보다 더 열심이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억울하고 기분이 안좋을 것 같더라고, 도와주고 싶기도하고. 데릭 본부장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한게 실제로 있다는데, 데릭은 노발대발이래. '민형사책임을 묻겠다.', '징계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정말 그래?
-스티브 노무사: 참 안타깝네. 데릭 본부장님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강의라도 좀 수강하셔야 겠는데. 여튼 네가 물어 본거 중심으로 답을 해줄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사자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되 하지만 개인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무단 음성 녹음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기업질서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해. 인터넷에서보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 아니므로 동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사실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조직에서의 징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제이쓴 팀장: 그래? 혹시 정확한 근거 좀 알려 줄 수 있어?
-스티브 노무사: 그래, 판례가 있으니 이야기해줄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02.10.8.선고, 2002도123 판결)
『전기 통신에 해당하는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비밀녹음이 민사상 불법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3나8981 판결)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해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항과 제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비밀녹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184 판결)
『동료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해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교부함으로써 그 진술서가 동료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해 직장 내의 화합을 해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강 확립과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이쓴 팀장: 그럼 아만다 같은 경우는 당사자 대화녹음이니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닐 것 같은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할 수 있는거야?
-스티브 노무사: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만다가 무단녹음을 아무런 목적이 없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한 행위로 인정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청구나 징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소위 말하는 위법성이 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물론 세부 사안에 따라 내 생각과는 다른 판단이 날 수 도 있겠지만...
-제이쓴 팀장: 그래..법도 지극히 상식적인 거니까..스티브 너의 해석에 일리가 있는 것 같네. 나도 참 드라마 같은 상황이라...아만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겠네. 역시 스티브 노무사 네가 내 친구라서 참 든든하다.
-스티브 노무사: 그래, 어떻게든 정의는 바로 잡혀야지. 내가 보기에도 아만다 그 친구 성실하고, 일반 정규직 보다 훨씬 성실하게 일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곤란하지. 잘 이야기해주고, 힘내라 그래! 그리고 데릭 본부장 혹여나 잘못하면 '직장내괴롭힘'이슈로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전달해줬으면 하네. 참 안타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