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또 나야. 통화 되냐?
-스티브 노무사: 아니, 우리 제이쓴 팀장님이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까? 왜? 무슨일 있었어? 윌리 본부장한테 갈굼당한거야?
-제이쓴 팀장: 그냥 갈굼정도면 웃고 넘어가지... 이번에는 좀 무겁다...농담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줘...
-스티브 노무사: 오..무슨 이야긴데 그래?
-제이쓴 팀장: 너도 뉴스봐서 알겠지만, 우리 회사 부품 들어가는 제품이 유튜버 때문에 대박 났다가, 유튜버 때문에 쪽박이 났어. 우리 회사도 덩달아 갑자기 매출 끊기고, 언론에 회사이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얼마 안되는 주가도 빠진거 아냐?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스티브 노무사: 그거 하소연 하려고?
-제이쓴 팀장: 차라리 그거면 좋겠지. 그런데, 회사가 성장할 것 같아서 각 부서마다 경력이며 신입을 잔뜩 합격시켜 뒀거든. 대체로 9월부터 입사하는 걸로 하고, 합격통보를 미리 해둔 거지.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 시장 상황이 뒤바뀌면서 미래가 암담하니 합격자에 대해서 채용취소 통보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거야...전부는 아니고 가급적 연봉이 높은 경력직 중심으로 말이야. 오늘 우리 본부에서도 이 내용이 전달이 되었거든? 윌리 본부장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 상품권 좀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냐면서 말이야. 어차피 입사 전이니 취소통보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정말 그런거야?
-스티브 노무사: 당연히 아닌거 알지? ㅎㅎ 윌리 본부장 여전히 거침이 없구나...일단 현재 상황을 좀 전문가 스럽게 이야기하면 '채용합격통보 후 채용내정의 취소'라고 할 수 있어. 채용내정이란 쉽게 말하면 채용절차를 진행해서 합격을 통보한 후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채용내정자를 보통 입사예정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채용취소를 '채용내정 취소', 또는 '입사취소', '합격취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지.
-제이쓴 팀장: 그럼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거야?
-스티브 노무사: 결국은 '해고 이슈'라고 할 수 있어. 대법원은 채용내정의 통보, 즉 합격통보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을 해고로 간주하다는 거. 사실 채용내정의 경우 졸업이나 자격취득 등 조건부로 해약권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의 해고로 보는 거지. 그리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로서는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대법원 2002.12.10.선고, 2000다25910 판결)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늦어도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게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 정리해고일인 1999.6.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이쓴 팀장: 아...그럼 합격취소된 분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다는 거네?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ㅎㅎ 이제 전문 용어도 제법 쓰는구만, 합격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거지. 물론 그 정당성 판단은 케이스마다 달라지겠지만...지금 너네 회사 상황도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거야...
-제이쓴 팀장: 역시 너한테 전화하기를 참 잘했다. 고맙고, 일단 윌리 본부장 좀 말리고 올께. 그 양반 정말 급해도 너무 급해. 그냥 직진이야... 또 전화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