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팀장: 제이쓴, HR팀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매번 '뭐가 안된다'는 이야기만 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독려 좀 해주지...근데 데이빗이 이야기하는 거 제이쓴은 들어 본적 있어요?
-제이쓴 팀장: ㅎㅎ저도 첨 듣는데, 그냥 제가 친한 노무사 친구가 있는데, 잠깐 통화한번 해볼께요.
제이쓴 팀장은 궁금한 나머지 절친 스티브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티브 노무사: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실까? ㅎㅎ 이제는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제이쓴 팀장: 응, 이러다 정드는 거지. 혹시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나랑 친한 아이린 팀장이라고 여성분인데, 얼마전에 출산휴가쓰고, 복귀했거든. 참고로 연장근로 엄청많이 하고, 휴일근로도 자주함 ㅎㅎ 근데, 우리 회사 HR팀 데이빗이 출산 후 1년 동안은 연장근로랑 휴일근로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네?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1주 52시간만 안넘으면 되는거 아냐?
-스티브 노무사: 본론부터 말해줄께.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르면 출산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동법 제70조에 따르면 출산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협의가 모두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제이쓴 팀장: 응? 진짠가 보네? 그럼, 아이린은 출산한 지 3개월 조금 넘었으니 연장근로 한도나 휴일근로 조건 제한을 받는거네?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아이린 팀장님의 경우 딱 거기에 해당하고, 만약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1주 연장근로 총량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1년 150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아이린 팀장님이 회사의 승인을 얻었지만,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나 근로자대표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테니 또 법위반이 되는거고.
-제이쓴 팀장: 그럼 아이린 팀장이 스스로 연장근로가 필요해서 한거고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건 의미가 없는거야?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니까. 해당 기준을 위반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라는 말씀!!
-제이쓴 팀장: 아...법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구나.
-스티브 노무사: 빡빡하기 보다는...모성보호가 강하게 되어있는거지. 아이린 팀장님은 열정적이고, 커리어 중심적으로 사시니 그렇지만, 모성보호 관점에서 보면 좋은 기준이라고 보는게 맞겠지?
-제이쓴 팀장: 아이린 팀장에게 빨리 설명을 해줘야 겠네. 고맙다. 스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