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매니저: 제이쓴 팀장님, 저 이야기 들으셨죠? ㅜㅜ
-제이쓴 팀장: 켈리 반가워. 회사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언제야?
-켈리 매니저: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직하려던 회사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었고, 거의 최종단계라 형식적인 임원면담만 남았었는데, 그 쪽에서 사정이 생겨 채용이 취소되서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겼어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야기해도 될까요? 일단 이직한다는 건 비밀이에요. 회사에는 그냥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이쓴 팀장: 엥? 그런일이 있었어? 글쎄, 아리송한데? 회사도 알고 있지 않아?
-켈리 매니저: 네, 사직서 제출하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도 그냥 제가 그 일정대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로 별 말은 없으셨구요...아직 HR팀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준 건 없는 상황이구요. 팀장님 친구 노무사 있잖아요? 그 분한테 좀 물어봐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파티 일정까지 잡아놨는데 ㅜㅜ
-제이쓴 팀장: 그래, 알겠어. 내가 전화해보고 알려줄께!
이번에도 스티브 노무사를 찾게 되는 제이쓴 팀장이다.
-제이쓴 팀장: 스티브, 카톡 봤지? 어떤거 같아 켈리 매니저가 사직서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스티브 노무사: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켈리 매니저라는 분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네. 나도 아주 가끔 이런 류의 질문을 받긴 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켈리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 것 같네. 맞어? 그냥 서로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을 뿐...
-제이쓴 팀장: 그런 것 같아. 다들 회사 그만두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닌거 같아. 다들 알고 있으니 그걸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스티브 노무사: 그런 경우라면 사직서 반환요청 가능성이 있겠는데? 사직서 양식도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이야.
판례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해약의 고지' 방식, Ex.'0월 0일 그만둡니다.)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서 반환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봐. 반면에 승낙을 필요로하는 청약형태의 사직('합의해지 쳥약' 방식, Ex.'0월 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경우에는 회사이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청약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
대법원 2001.1.5.선고, 99두8657판결
[해약의 고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2.4.10.선고, 91다42138판결
[합의해지의 청약]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 효과발생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측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바, 사직원을 제출한 후 퇴직효과 발생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종전의 사직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제이쓴 팀장: 그러니까 켈리 매니저는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켈리 매니저에게 공식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하지 않은 거니 사직서 철회를 할 수 도 있겠는데? 맞지?
-스티브 노무사: 그런 셈이지. 사실관계만 맞다면 말이야.
-제이쓴 팀장: 알았어. 고마워 역시 스티브다. 일단 켈리 한테 잘 설명해줄께. 복잡하하긴 복잡하다.
-스티브 노무사: 노무관리 쉬운게 없단다. 특히 근로관계종료는...수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