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이럴 땐 스티브 노무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카톡으로 미리 정황을 보내놓고, 숫자 1이 없어진 걸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본다.
"제이쓴 팀장, 너 나한테 친구카드쓰면서 너무 자주 물어보는 거 아냐? 그리고 세상에 공짜없다는 점 명심해. 아무튼 여러모로 힘들긴했겠네. 근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넌 영업팀이지 인사팀도 아니잖아. 인사팀이 잘 처리할거야. ㅎㅎ"
"스티브 노무사, 그렇게 웃지마, 마이클은 내 팀원이었는데, 결국 나도 윌리 본부장한테 한소리 듣게 된다고, 빨리 좀 도와줘.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줄지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정말 퇴사한 직원에게도 주는게 맞는 거야? 나도 뭘 알아야 우리 윌리 본부장 극대노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지"
"제이쓴 팀장, 너무 걱정말라니까. 연초에 회사에서 이런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 지금 회사 경영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거야? 다시 설명 좀 해줘.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 나 누진다초점렌즈 써야할까봐.."
"응, 우리 회사는 목표한 전사 영업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하면 초과분의 10%를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1~3월 사이에 지급여부와 지급액,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매번 지급되는 건 아니고, 진짜 목표수준이 달성되어야 하고, 실제 지급이 안된 경우도 있어. 인사팀에 물어보니 성과급 규정에 경영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고 하네."
"제이쓴 팀장, 그렇다면, 경영성과급 지급일 전 이미 퇴사한 마이클 매니저에게는 경영성과급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현재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전사 영업이익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률, 지급일이 정해지는 것이고, 규정상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에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이야.
최근에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선고, 2021나35652 판결)에서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374, 2005.08.22 / 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1.9)도 거의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이 전사 경영실적 달성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의 경우 '지급일 재직자 기준'을 부가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알간? 물론 규정이나 노사합의서 등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그것이 노사관행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퇴직자에게도 지급을 해야겠지?"
"오호~ 역시 마베프 스티브 노무사, 명쾌하게 정리되는데? 인사팀에게도 빨리 알려줘야겠다. 고마워. ㅎㅎ 땡스~ 역시 넌 진실된 친구야."
"노노. 그런 공치사는 이제 그만~! 제이쓴 팀장, 너 성과급도 받은 녀석이 이제껏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다니 넘 섭섭한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밥이라도 한번 사. 알겠지? 제이쓴?"
"뚜~뚜~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