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쓴 팀장: 스티브, 또 나다. 제이쓴
-스티브 노무사: 연락이 뜸하더니 잘 지냈어? 하도 연락이 자주 오다가 안오니까 내가 궁금해지더라...ㅎ 무슨 일이야?
-제이쓴 팀장: 우리 회사 후배 중에 대학원 학자금 지원을 2년 정도 받고, 올해 2월초에 졸업을 한 친구가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7월인데, 몸값을 올려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려나봐. 그런데 이거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녀석 팀장은 이직을 말리면서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는데,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
-스티브 노무사: 오..오랜만에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노동법적 문제보다는 그 후배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이쓴 팀장: 그래? 결국 위약금 물어야 하는 거구나? 크으....
-스티브 노무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보통 회사가 이런 외부교육이나 학업을 지원해줄 때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게 된다고. 너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MBA과정 한 학기에 700만원이라면 4학기에 2,400만원인데 그 돈을 그냥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마도 너네 회사 규모 정도된다면 후배로부터 '학자금 상환약정서 내지 확인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의무재직기간은 졸업 후 O년 정도로 정하는데, 대학원의 경우 1학기 지원에 6개월 정도로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
-제이쓴 팀장: 그런데 스티브 노무사 말이 이해되면서도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강제로 노동시킨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야.
-스티브 노무사: 이열~ 노무사 다 되었는데?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내가 다시 정리 해줄께. 사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이슈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
쉽게 말하면, 그 후배 매니저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도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무재직기간을 못 채웠더라도 이걸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다'라고 말이야.
-제이쓴 팀장: 그럼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거네? 반전인데? ㅎ
-스티브 노무사: 그럴것 같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말씀... 또 반전이지? 대법원에서는 교육비나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교육비용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학자금을 대여한 후 채무면제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의무재직기간을 너무 불합리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너 후배 건의 경우 1학기 지원에 6개월 정도면 사회통념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졸업 후 6개월 근속은 했으니 최소한 3학기 분은 반환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정리 끝 OK?
교육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 인정 사례
(대법원 1992.2.25.선고91다26232 판결)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제이쓴 팀장: 아...제대로 이해했네.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그 정도 비용을 반환해야하니 싸이닝 보너스라도 달라고 하거나 ㅎ 쉽지는 않겠다.
-스티브 노무사: 세상사 다 물흘러가는대로 가야지. 그 친구도 직장생활이 거의 10년인데, 이 정도 감은 있었을거야. 그런데 너무 이직을 하고 싶으니 시야가 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진거 아닌가 싶은데? 잘 전달해주고,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래.
-제이쓴 팀장: 역시 스티브 노무사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